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최근 며칠 사이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격 구속되고, 최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 죗값은 내가 받고, 이 대표의 명령으로 한 건 이 대표가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0시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부원장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김 부원장은 자금 수수 대가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대장동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발언을 삼갔던 유 전 본부장도 마음을 바꿨다.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그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세계엔 의리가 없더라.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대장동 실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있겠냐”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와 위례·대장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를 조사할 근거도 확보했다. 남 변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고, 경기 안양시 군(軍) 탄약고 이전사업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고 이전을 통해 조성되는 부지에는 정보기술(IT) 및 연구개발 시설 등 2조원 규모의 스마트복합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