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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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文정부 안보라인 檢 수사 탄력 전망
文정부 안보라인 檢 수사 탄력 전망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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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마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의 자진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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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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