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배치된 기밀 삭제 등 혐의…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기도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심문(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 전 장관은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뒤에도 아무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법원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무너지고, 방호 요원이 넘어지는 소란이 일었다.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심문(종합)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있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은 그러나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심문(종합)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청장도 이날 오후 1시 34분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이씨의 유족은 이날 영장 전담 재판부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딸(9)은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