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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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재취업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도지사 책무로 정했다.
대상은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이직예정일 3년 전에 진로 설계와 창업 교육 등 재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생애 진로 설계의 기회를 얻고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