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속여 마약 탄 커피 먹인 뒤 사기도박" 모집책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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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께 골프 모임 등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재력가 B씨에게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 하자고 속여 충북 증평의 한 숙소로 유인했다.
이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 사기도박을 벌여 2천100만원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총책이 미리 제작된 속칭 탄카드를 몰래 사용해 피해자에게는 풀하우스 같은 비교적 좋은 패를 주고, 선수에게는 피해자보다 한 단계 위의 포카드를 줘 베팅을 크게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커피에 탄 약물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도박 범행을 부인하다 대질조사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인정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피해와 건강상 피해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나머지 공범 9명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