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사개시규정 개정 한달…묻힐뻔한 무고 범죄 속속 규명
송치사건 '직접 관련성' 규정도 삭제…"사건 처리 신속해져"
[고침] 사회(검 수사개시규정 개정 한달…묻힐뻔한 무고…)
#. A씨는 내연남 B씨가 "돈 갚으라"며 소송을 걸자 '묘안'을 냈다.

B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여러 차례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거짓말은 재수사에 나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눈앞의 증거에 무고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C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뒤 돌연 "경찰관이 자백하라며 폭행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이 거짓말은 검찰 조사 과정 내내 이어졌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나왔다.

C씨는 "경찰관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경찰서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유치장 출입 시각 등 자료를 들이밀었고, 결국 C씨는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일부 복원한 수사개시 개정 규정이 시행 한 달을 맞으면서 묻힐 뻔한 무고죄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고친 검찰 수사개시규정은 ▲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 ▲ 개별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대검에 따르면 무고죄 인지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난해 70%가량 감소했다.

올해는 검찰 수사 범위를 더 좁힌 '검수완박법' 영향으로 음해성 허위 고소 남발이 더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개정 수사개시규정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무고죄 전반을 다시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고침] 사회(검 수사개시규정 개정 한달…묻힐뻔한 무고…)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를 가로막던 '직접 관련성' 문제가 새 수사개시규정에서 해결된 것 역시 수사 현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검찰은 자평했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천기홍 부장검사)가 이달 11일 재판에 넘긴 문서위조범 D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D씨는 투자 수익이 4조5천억원이라는 거짓말을 하려고 판사와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개월 동안의 수사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찾아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가압류 결정문 등 공문서위조까지 포함한 사건의 전모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됐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 개념이 너무 좁고 모호했다는 점이다.

검사가 새로운 물증을 발견하거나 진범을 붙잡아도 혹시 '위법 수사'가 아닐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잦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관련성 범위를 문제 삼아 역공을 펴는 경우도 생겼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달 수사개시규정 개정에 따라 직접 관련성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추가 범죄를 확인해도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개정 규정으로 사건이 신속히 처리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