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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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 늘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인 4주 안에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만5903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4만4444건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8일 안에 학폭위를 열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학폭위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심의 건수 1만63건 가운데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가 지나 심의된 건은 30004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1204건 가운데 70%에 이르는 854건이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도 "심의 지연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