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예산심의권 강화 등 의회 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과 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를 제안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중진협의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의견이 모인 셈”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연말까지 개헌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축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