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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제공…사칭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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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제공…사칭행위 방지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이름과 교육 일정에 대한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동부와 산하단체 직원을 사칭해 안전보건교육을 강제하거나 교육을 빌미로 접근해 보험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사업주가 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인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던 교육 일정을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교육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실시되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효율화한다.

    또 ▲ 비대면 형태의 안전보건교육 인정 ▲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 안전보건교육 주기 유연화 등이 추진된다.

    이번 회의의 결정 사항은 오는 12월 고시 개정과 다음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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