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상 성 상납 사실 인정한 듯…소집 시 중징계 불가피 전망
이준석 '무고 혐의' 檢 송치로 가닥…당 윤리위 추가 소집 주목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 송치는 가세연이 제기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수사기관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해당 혐의가 성 상납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 소집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윤리위가 소집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가 결정된다면, 탈당권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점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준석 '무고 혐의' 檢 송치로 가닥…당 윤리위 추가 소집 주목
설사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규정상 최소한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출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 8일로 총선 3개월 전이다.

아직은 이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개최 움직임은 없지만,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 후 윤리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첫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지난 7월 윤리위는 올해 1월 김철근 실장이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표의 사법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문제 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는 해당 징계는 사법적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당시 사법적인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김 실장이 각서를 써준 것 자체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