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재판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교제하던 연인 B씨의 아킬레스건을 흉기로 훼손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5월 30일 오전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B씨가 베란다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 20일 새벽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오른쪽 발목 위에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때, B씨 우측 아킬레스건이 약 1㎝가량 찢어졌다.
2017년 3월 말에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 가슴 부위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나 수반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