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공무원 살해…40대男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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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여성 공무원 주차장서 살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과 적개심을 보여 온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며 “엄마를 잃은 자녀들의 비참한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었다. 당시 검찰은 출소 뒤 7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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