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