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 등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제강사 7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공고가 나면 제강사 입찰 담당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했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에는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 만나 낙찰 물량을 정했다. 입찰 당일에는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했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