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자 지원제도, 고액납부자 '재테크 수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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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최고액에 해당하는 월 49만7700원을 납부하는 고액납부자 32명이 저소득자 지원 상한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이던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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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지원받은 7976명을 납부 재개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구분해 본 결과 △100만원 미만 114명(1.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086명(88.8%)을 차지했다. 주로 저소득층이 전체 지원 인원의 90.2%를 차지한 가운데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15명(3.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2명(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4명(1.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명(0.3%) △500만원 이상 44명(0.6%)이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해서 보험료 최고납부액에 해당하는 49만 7700원을 납부하는 인원도 32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에는 실직 전 기준소득월액이 524만원으로, 최고납부액인 월 47만1600원을 납부하던 고소득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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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사유별로는 △실직 7627명 △사업 중단 327명 △휴직 22명이었다.
한편 2개월 동안 전체 지원 대상자 258만명 중 해당 제도에 지원한 인원은 지원 인원은 7976명(0.31%)에 불과해 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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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했는데,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680만원 이상인 자와 토지, 건축물, 주택․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지원 상한액은 월 최대 4만5000원으로 정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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