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특허무효 심판 10건 중 6건은 '무효' 결정"
무효심판을 받는 특허 10건 중 6건꼴로 특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6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허무효 심판 260건 중 158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0.8%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은 15.2%, 미국은 25.1%였다.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은 2018년 45.6%, 2019년 55.2%, 2020년 42.6%, 지난해 47.2%에서 올 상반기 60.8%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심사 인력이 매우 부족해 특허 심사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11.4시간으로 일본 16.7시간, 미국 29.0시간 대비 크게 짧았다.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하는 연간 심사 건수도 미국이 69건, 일본은 169건이지만, 한국은 197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대적인 심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로 특허의 질적 성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