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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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42) 씨가 무게 2t 철재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용접 작업을 위해 철재 구조물을 옮기던 중 인양 장치가 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에스티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