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해 각종 사업비나 인건비로 활용
진성준 의원 "적절치 않아"…올해부터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환경부, 탄소배출권 유상판매액 기후대응 아닌 일반경비로 써"
환경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 수입을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일반 예산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환경부가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얻은 수입은 7천746억5천만원이다.

이 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됐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부 각종 사업에 투입된다.

2019~2021년 사용내역을 보면 '대기 개선 추진 대책'에 가장 많이 쓰였고 이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많이 지출됐다.

연구개발(R&D)비나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 인건비로도 사용됐다.

2018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부터 일부 기업은 일정량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경매로 구매하도록 유상할당이 시행됐다.

유상할당량은 2차 계획기간인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794만9천500t(톤)과 817만1천400t으로 전체 배출권 할당량의 3%였고 3차 계획기간에 속하는 2021년에는 1천824만2천500t으로 10% 수준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기후대응기금에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진성준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판매 수익을 기후위기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경비처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배출권 매각대금 약 4천451억은 전액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