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원주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화가 나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겼다.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