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값·밴드비용 구분해 접대비 계산…법원은 동석자 수 늘려 무죄 판단
'검사 술접대' 무죄 근거된 검찰·법원의 접대비 계산법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접대 액수였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5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보고 인당 접대비를 계산했다.

분모가 커지자 이들 전·현직 검사는 물론 김 전 회장 등 피고인 중 아무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넘지 않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려면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100만원을 초과한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우리은행 행장 등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정식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 구성해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개시 50여 일 만에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술자리에 있었던 나머지 2명의 현직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예 기소하지 않았다.

당일 영수증에 적힌 총 술값이 총 536만원으로, 한 사람에 100만원이 넘었지만 검찰이 2명의 검사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총 술값 중 밴드·유흥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이 일찍 술자리를 떠난 그들과 상관없는 비용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소를 피한 검사 2명이 받은 접대비는 밴드·유흥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을 뺀 '순수 술값' 481만원을 동석자 수 5로 나눈 96만원씩이라고 봤다.

대신 술자리에 늦게까지 남았던 이 변호사와 나 검사에 대한 접대비는 순수 술값 접대비 96만원에 밴드·유흥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을 3으로 나눈 약 18만원을 더한 114만원이라고 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 술접대' 무죄 근거된 검찰·법원의 접대비 계산법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들 전·현직 검사 2명 등 기소된 3명마저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새로운 접대비 계산법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일단 이날 술자리에 동석한 인원을 5명이 아닌 7명으로 늘렸다.

자연스럽게 인당 접대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날 같은 술집에 있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함께 추가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검찰처럼 총 술값을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석자별로 술자리 참석 시간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하게' 인당 접대비를 계산했다.

그 결과 김 행정관의 접대 비용이 93만9천167원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 전 부사장의 접대비까지 고려하면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