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348명 검거·34명 구속…첫 추징보전도
사회초년생·장애인 명의로 전세계약 위조 50억 챙겨
40대 금융기관 직원 A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건설 시행사 직원 등 48명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물색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은행 19곳에서 30여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50억원을 챙겼다.

이들 일당은 사회초년생, 지적장애인을 '가출팸' 형태로 모집해 미분양 아파트 등에 합숙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소를 제공했다기보다 자금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특히 은행 전산망을 이용해 이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범행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주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일당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달 20일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4억5천만원은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26일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 총 163건의 범죄를 적발,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윤승영 수사국장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을 결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과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로 전국에 확대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에서 5.7배, 구속 인원은 2.8명에서 12배가량 많다.

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이 86명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가 6명, 임대인 91명, 허위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104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전은 총 518건(1천410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1만3천961건의 수사 의뢰와 자료를 받아 이 가운데 6천113건(23명)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8일에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해 전세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사회초년생·장애인 명의로 전세계약 위조 50억 챙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