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리·대중교통서 주로 범행…학교도 다수 발생
'신체 몰래 촬영' 성범죄, 광주서 연간 100건 이상 적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광주에서 연간 1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21일 광주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관련 성범죄가 광주에서 2019년 120건, 이듬해 116건, 지난해 157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94건에 이르렀다.

발생 추이를 보면 4년째 세자릿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광주경찰은 해당 기간 불법 촬영 성범죄 사범 480명을 검거해 29명을 구속했다.

불법 촬영 발생 장소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공간이 268건(55%)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정 장소 유형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06건(2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거리 37건(7.6%), 숙박업소·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31건(6.4%),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20건(4.1%), 유흥업소 13건(2.7%)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도 12건(2.5%)이 집계됐다.

최근 광산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교탁 아래쪽에 휴대전화를 두고 여성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이어졌고, 피해 교사는 다수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적발된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올해 1월에는 동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영상 촬영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가 들통났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 수가 20명에 이른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남성 간호사를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