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 여고생 살해 혐의로 복역하다가 검찰로부터 유죄판결 취소 청구를 받은 아드난 사이드. /사진=연합뉴스
美한인 여고생 살해 혐의로 복역하다가 검찰로부터 유죄판결 취소 청구를 받은 아드난 사이드. /사진=연합뉴스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남성이 22년 만에 석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검찰이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남성의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999년 1월 여자친구였던 이모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드난 사이드 사건과 관련해 새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날 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1년 가까이 진행한 조사에서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고,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 중 한 명이 이씨에게 살해 협박을 한 적이 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한 명은 여성을 차량에서 폭행한 전과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여러 여성을 강간·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사이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0년 재판부는 사이드의 휴대전화 기록에 근거해 그가 사건 당시 이양이 묻힌 공원에 있었다는 AT&T 직원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이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지는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이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