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적용 대상 확대하고 위험지구 지구 늘린다
행안부·국토부·지자체 등 제도개선 전담팀 운영
지하 침수 예방기준 개선한다…기존 아파트도 차수판 설치 추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8명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했다.

첫 회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우선 수방(水防)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을 신설한다.

재검토 기한을 맞은 수방기준은 타당성을 전면 검토해 설치 시설물의 세부 규격, 위치, 형식 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방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차수판, 양수기 등 수방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행안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관련 지침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 시설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지구 발굴단(가칭)을 구성해 위험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전담팀은 3개반으로 편성됐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만드는 법령 개정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과 실무 해설집 개정안, 부처별 시설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이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침수방지 수방기준 실무 해설집 고도화, 수방기준 적용 실태 점검 등은 내년 말까지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