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마다 차량 진입 저지…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 요구
"사드 기지 공사 후 사법권 남발"…민변과 대응단 구성
사드 반대 단체, 추석 연휴 후 '사드 정상화'에 본격 대응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기지 주변 주민과 반대 단체는 추석 연휴 후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9일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 지나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주 7회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 수송(차량 진입)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평일마다 아침 집회를 열어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주민과 반대 단체는 지난주까지 화∼목요일에만 집회를 열어 차량 반입을 저지했으나 4일(일요일) 새벽 주한미군과 군 장비가 기지에 반입됨에 따라 집회 개최를 확대한다.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매주 2∼3차례 차량 반입을 해오다가 지난 6월부터 반입 횟수를 주 5회로 늘렸다.

군 당국이 사드 기지 상시 지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주민 반대 등으로 사드 기지 교대 병력 등을 지상으로 수송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할 때 지상으로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과 반대 단체는 이런 당국 움직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가 밀실에서 진행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사드 반대 단체, 추석 연휴 후 '사드 정상화'에 본격 대응
앞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 21만1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소음ㆍ진동, 전파방해 등 평가항목ㆍ범위를 결정했다.

반대 단체는 "5년 전 사드 배치를 위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7년 정부를 상대로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공여를 취소하도록 행정소송을 냈으나 몇 차례 심리가 열린 이후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이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또한 정부가 사드 반대 활동과 관련해 사법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드 반대로 처벌된 인원이 11명이었으나 사드 기지 공사가 시작된 202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인원이 39명이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죄목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이며 도로 위에 연좌해 앉아 있었다는 이유이다"며 "도로에 연좌해 있는 것만으로 일반교통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대응단을 구성해 반대 활동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성주군 소성리 이장은 "추석 연휴에는 경찰도 쉬어야 하니 작전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년간 반대 활동을 펼쳐 주민들 심신이 고단하지만,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계속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