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3년간 국립대 교육연구비 특정감사…36억6천만원 회수
삼진아웃제 도입…허위로 부당수령 시 수령액 2배 가산 징수 계획

학생지도 실적 허위 등 국립대 연구비 부정…24명 중징계 확정
국립대 38곳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정하게 쓴 24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를 재심의와 권익위 의결을 거쳐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1천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교연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교육부는 38개 국립대에 대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지급한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으며 각 대학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 중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정상 수행됐다고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조정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전체 38개 국립대에서 총 141건의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교육부는 대학에 총 3천401명(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천633명)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상 조치 113건(기관경고·기관주의 69건, 통보 40건, 개선 4건)이 이뤄졌고 재정상 조치를 통해 총 36억6천만원을 회수했다.

재심의 전보다 신분상 조치는 3천530명에서 129명 줄었고 행정상 조치는 1건 늘었다.

회수액은 39억5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 감소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엔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에 학생 지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실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교수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받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연구영역 실적 부정행위도 있었다.

교연비 심사위원회를 교수만으로 구성·운영하거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도 실적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연비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연비 지급 계획 수립부터 실적 감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심사위원회, 대학 자체 점검, 교육부에 이르는 총 3단계의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급 계획과 예산 편성, 집행 현황만 해당했던 교연비 정보 공개 항목에 세부 사업별 운영계획과 참여 인원, 프로그램 비용 지급액, 실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추가했다.

교연비 부적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고 2배 가산해 징수한다.

허위·거짓으로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다음 해 참여가 제한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