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원장은 벌금 500만원
'두 살 원아들 넘어뜨리며 24차례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애정 판사는 6일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천안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만 2세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 영상에는 A씨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동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애정 판사는 "영상을 보면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