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봉 3천만원 노동자, 배상에 300년 걸려"
"대우조선해양, 고용승계 약속 이행하고 470억 손배소 취하해야"
'대우조선 긴급행동' 등 시민단체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측의 고용승계 합의 이행과 4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파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회견에서 "피고 1명당 약 100억원꼴인데, 이는 연봉 3천만원인 노동자가 꼬박 300년간 배상해야 하는 액수"라며 즉각적인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날 하루 동조 단식에 나선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다단계 하청노동 구조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내몰고 있다"며 노동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해결을 주장했다.

조 회장 등 시민단체 구성원 3명은 5∼6일 하루 동조 단식과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7시에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