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충분히 승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의) 4.6%만 인정됐다고 봐야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미뤘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진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긴 분량으로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취소 신청에 유리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판정부 권한 이탈, 부패 행위, 판정 이유 누락, 재판 절차 규정의 심각한 위반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절차에서 소수의견만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판정문 분석을 통해 취소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당시 정부 책임자에 대한 배상금 구상권 발동과 관련해선 “중재판정부의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절차가 완료된 이후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분쟁에 대응하는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담당조직인 국제분쟁과를 국제분쟁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 ‘국’이나 ‘실’ 수준으로 조직을 키우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안건은 국제분쟁국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제분쟁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