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무죄' 이상훈 前의장, 5천만원 형사보상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5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이 전 의장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총 5천76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25일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대한 피해와 변호인 보수 등을 일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에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9년 12월 이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중요한 증거인 사무실 하드디스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FO(최고재무책임자) 보고 문건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보고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전 의장은 약 8개월 만인 2020년 8월 석방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