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10만→20만원 확대…건보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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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65%는 보험료 줄 듯
지역가입자 65%는 보험료 줄 듯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세법 개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대 진입의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식대 14만원을 포함해 월 보수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현행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290만원(300만원-10만원)으로, 월 보험료는 20만2710원(290만원의 6.99%)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확대되면 이 가입자의 부과 대상 소득은 286만원(300만원-14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감안해도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면서 월 보험료가 20만2774원(286만원의 7.09%)이다. 월 64원 오른 셈이다. 식대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원) △역진적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등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24%(3만6000원)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식대 14만원을 포함해 월 보수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현행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290만원(300만원-10만원)으로, 월 보험료는 20만2710원(290만원의 6.99%)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확대되면 이 가입자의 부과 대상 소득은 286만원(300만원-14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감안해도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면서 월 보험료가 20만2774원(286만원의 7.09%)이다. 월 64원 오른 셈이다. 식대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원) △역진적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등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24%(3만6000원)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