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타협점 찾나…秋 '공제액 12억' 절충안 제시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리는 절충안을 내놨다. 야당은 일단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기존 입장을 굽히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을 찾아가 면담하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경제관료 선배로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추 부총리에게 공제액을 조정해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추 부총리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제액을 1억원 올리면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줄어든다”며 일단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종부세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만약 1억원의 특별공제를 주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소 8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안에는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 등도 담겼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나친 부자 감세”라며 법안 처리를 거부해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다음달부터 종부세 과세특례신고가 시작되고 11월에는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달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특례 적용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직전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 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형주/노경목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