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31일 오후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 지도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제한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여는'의 강영구 변호사가 '헌법 및 국제 인권규약에 비춰 본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휴대전화 규제의 의미와 원칙'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는다.

발제 후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담당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학생들 교내 휴대폰 사용 바람직한 방향은'…인권위서 토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