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 점검
이번 집중 지도는 건설업과 청년·장애인·외국인·북한 이탈 주민 등 업종과 계층을 세분화해 실시한다.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이나 체불이 계속 이어지는 건설 현장 등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주재해 원활한 임금 지급을 유도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이나 30명 이상의 집단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도 기관장이 직접 현장 지도를 하고,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 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청산을 지원한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올해 7월 말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4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2억원) 대비 3.8% 줄었다.

체불근로자도 8천354명으로, 8천625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3.1% 감소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며 "사각지대 없이 현장을 살펴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