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에…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중부고용노동청이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굴착기 기사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화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부고용청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발주한 강화군청과 강화군수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강화군이 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원도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강화군이 올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양쓰레기 준설 용역을 맡겼지만, 강화군을 단순 발주자가 아닌 원도급사로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발주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소형 굴착기가 수심 5m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근 집중호우로 해변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강화군이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용역 계약업체의 도급사로 보고 있다"며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