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상황에 대해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