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2천여 명에 보상금 59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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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59억 원이 강원 원주시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다.
원주시는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군소음보상금 59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보상받는 소음 피해 지역은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중 소음 대책 지역으로 고시한 곳으로, 2만2천271명의 주민이 피해 보상 대상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3만∼6만 원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날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에게는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군용기를 비롯한 비행기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군 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보상받는 소음 피해 지역은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중 소음 대책 지역으로 고시한 곳으로, 2만2천271명의 주민이 피해 보상 대상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3만∼6만 원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날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에게는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군용기를 비롯한 비행기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군 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