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59억 원이 강원 원주시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다.

원주시,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2천여 명에 보상금 59억 지급
원주시는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군소음보상금 59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보상받는 소음 피해 지역은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중 소음 대책 지역으로 고시한 곳으로, 2만2천271명의 주민이 피해 보상 대상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3만∼6만 원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날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에게는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군용기를 비롯한 비행기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군 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