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실전에서 필요한 '형사변호실무' 출간

법무법인 지평의 형사그룹이 '형사변호실무(실전에서 필요한 형사변호 가이드)'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형사절차 실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기초로 구체적인 형사변호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지침서라고 지평 측은 설명했다.

2021년 및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개정 법령에 따른 최신 수사실무가 반영됐다.

이 책은 △제1장 고소 및 고발 △제2장 사실관계의 조사와 증거수집 △제3장 변호인의 조사참여 △제4장 수사기록 등 열람 △제5장 압수·수색 절차 및 대응 △제6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제7장 강제수사 대응 △제8장 접견교통 등 크게 8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고소 및 고발'에서는 고소·고발장의 작성 방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소개하고, 제2장 '사실관계의 조사와 증거수집'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수집을 위한 실전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접목해 제시한다.

제3장 '변호인의 조사참여'에서는 변호인의 조사참여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제4장 '수사기록 등 열람'은 수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한다.

제5장 '압수·수색 절차 및 대응'은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했고, 제6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제7장 '강제수사 대응'에서는 구속 및 출국금지 등 상황에서의 실무적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제8장 '접견교통'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접견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과 판례에 기초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도 적재적소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