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등 미생물 억제하는 효과 있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기준 만족 못 해
울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검사서 기준 미달 11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 기준 미달 11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49곳을 대상으로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항목에 대해 101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11건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관리자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 조치해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에서 일반인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