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18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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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여곳 법 위반 땐 과태료
영세업자들 "이대로면 범법자"
영세업자들 "이대로면 범법자"

고용노동부는 17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국 모든 사업장은 면적 6㎡, 높이 2.1m 이상의 휴게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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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들은 울상이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서울은 임차료가 워낙 높아 영세업체들이 6㎡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태료보다 임차료가 더 많이 들 판이라 법을 어기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업체 "월세 공장에 일할 곳도 좁은데, 휴게시설이라니…"
최소면적 6㎡…"임대료 비싸", 50인 미만은 과태료 1년 유예
영세 사업장들은 당장 1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업장 내 공용 공간을 축소하는 추세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ADVERTISEMENT
영세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산업단지 등에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모여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전체 바닥면적은 기업당 평균 6㎡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 휴게시설 설치, 설비·비품 구매비용으로 2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법 적용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이대로 강행하면 법을 어기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축소하고 공동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3억원의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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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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