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밧줄에 묶어 러닝머신 뛰게 한 견주…동물학대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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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등 개 20여마리 투견용으로 사육
구청, 축사 무허가 건축물 판단…별도 수사 중
구청, 축사 무허가 건축물 판단…별도 수사 중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견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 등을 러닝머신 앞에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공간을 실제 투견장으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A씨에게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들이 갇혀있던 30여평 규모의 축사도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장을 제출해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