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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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11일 밝혔다. 관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관세조사는 연말까지 유예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원래는 분할 납부시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해야하지만 이 의무도 생략해주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가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신청 즉시 환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유예 또는 중단을 신청 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해준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