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직원 "헛된 욕심·그릇된 판단으로 범행…벌 달게 받겠다"
검찰,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5년 구형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09억원과 김씨가 사들인 가상화폐 42만개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주변에 나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면서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제 범죄로 피해를 본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으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그에게 만 6세의 딸이 있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전처와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