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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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미뤄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이미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인해 납기를 이달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최대 6개월을 연장해준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까지 내지 못한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납세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경우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부동산은 매각을 보류한다.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