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8일 "충북도교육청은 직장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교육공무직노조 "도교육청, 직장 괴롭힘 정보공개해야"
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피해 신고자의 요청에도 위원회의 판단 등을 비공개하는 등 밀실행정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위원회 참여 위원 등 노조가 요청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대부분을 비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직본부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가 시행된 이후 23건의 신고 중 2건만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