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기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들을 MBC에 넘겼다. MBC는 지난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방송을 허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