쭐라롱껀대 법대 교수진 14명 "헌법에 보장된 자유"
태국 대학 교복의무화 바뀔까…최고 명문 법대 "자율 선택"
대학에서도 교복이 의무화된 태국에서 최고명문 법대가 학생들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다.

교복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학생들에게 복장 선택권을 주는 움직임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일간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최고 명문대학인 왕립 쭐라롱껀대 뽄손 리엔분렛차이 법학부 교수는 지난 1일 페이스북 계정에 교수진 14명이 서명한 문서를 공개했다.

학생들이 교복 혹은 사복을 자유롭게 입는 데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 학장의 허가를 구한 문서이다.

교복을 의무화한 쭐라롱껀대 규정에는 교수진이 동의할 경우에만 학생들이 교복이나 사복을 자유롭게 선택해 입을 수 있게 돼 있다.

뽄손 교수는 "예의만 갖춘다면 학생들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복을 입지 않아도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교수진은 교복이 수업의 효율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1917년 설립된 쭐라롱껀대는 태국을 대표하는 명문으로, 흰색 상의와 검정 하의인 이 대학 교복이 태국 전체 대학 교복의 표준이 됐다.

그동안 태국은 대학생의 신분을 드러내고 복장에 따른 학내 위화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도 교복을 입도록 했다.

유니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태국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장 자율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태국 양대 명문으로 꼽히는 쭐라롱껀대와 탐마삿대 학생들이 교복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