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 규제혁신TF 지적에 생협법 시행령 개정해 규제 완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감시 강화…건보공단 감독 범위 넓힌다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봤다.

기존 시행령도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범위를 단순 서류 확인 업무로 한정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보건의료규제반은 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공정위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건보공단 위탁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건보공단이 단순 서류 확인 업무뿐 아니라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시도지사가 생협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로 늘리는 규정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