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면 혼자가" 노래방 문 '쾅' 닫아 골절상 입힌 50대 징역형
노래방에서 귀가하자는 지인을 밀친 뒤 문을 세게 닫아 5개월여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상해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밤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B(59·여)씨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귀가를 독촉하는 B씨에게 "가려면 혼자 가"라며 밀쳐 넘어뜨리고는 노래방 문을 세게 닫아 모서리에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5개월여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노래연습장 종업원이었던 A씨에게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가볍게 밀쳤을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