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면 혼자가" 노래방 문 '쾅' 닫아 골절상 입힌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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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밤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B(59·여)씨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귀가를 독촉하는 B씨에게 "가려면 혼자 가"라며 밀쳐 넘어뜨리고는 노래방 문을 세게 닫아 모서리에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5개월여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노래연습장 종업원이었던 A씨에게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가볍게 밀쳤을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