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선고…"누범기간 중 범행·보이스피싱 전력"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번호 '010'으로 조작한 20대 실형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장비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혐의를 받는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3일간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35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월 말 대포 휴대전화와 유심을 공급해 주는 이른바 '공급책'과 인터넷에서 접촉한 뒤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20대와 다수의 유심칩을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010 번호로 수신자에게 표시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년 10월 가석방돼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